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비세

카지노용 드롭박스(Drop box)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23.07.10
카지노용으로 사용하거나, 제작된 드롭박스(Drop box)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[별표1] 제1호의 ‘카지노용 기구’로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
[회신] 카지노용으로 사용하거나, 제작된 드롭박스(Drop box)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[별표1] 제1호의 ‘카지노용 기구’로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드롭박스는 게임테이블에 부착되거나 머신게임 및 전자테이블게임 기구 내에 있는 현금 등이 모이는 함임(카지노기구 기준 제2조) - 사용 기구 : 카지노 내 모든 게임 테이블 및 게임 머신 - 사용 목적 : 현금 보관 - 설치 방법 : 게임 테이블에는 드롭박스를 위치할 수 있는 하우징이 있어 해당위치에 드롭박스를 넣어 세팅함. 탈착 시에는 드롭박스 하우징을 열어 드롭박스를 제거함 2. 질의내용 ○ 카지노용 드롭박스(Drop box) 수입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해 질의 3. 관련법령 ○ 개별소비세법 제1조 【과세대상과 세율】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(이하 "과세물품"이라 한다)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. 1.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한다. 가. 투전기(投錢機), 오락용 사행기구(射倖器具), 그 밖의 오락용품 ⑥ 과세물품(제2항제2호나목1), 같은 항 제4호바목·사목 및 같은 항 제6호는 제외한다), 과세장소,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(細目)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⑧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. ○ 개별소비세법시행령 [별표1] | 과세물품 (제1조 관련) | | 구분 | 과세물품 | | 1. 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물품 | 슬롯머신, 핀볼머신(호스시핀나와 빙고를 포함한다),룰렛머신, 카지노용 기구 , 골패와 화투류(마작ㆍ투전  및 트럼프류를 포함한다) | ○ 개별소비세법 제3조 【납세의무자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 3. 「관세법」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「관세법」에 따른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 ○ 개별소비세법 제4조【과세시기】 개별소비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반출, 수입신고, 입장, 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를 할 때에 그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. 다만, 제3조제4호의 경우에는「관세법」에 따른다. 1.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: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할 때 ○ 개별소비세법 제8조【과세표준】 ①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 다만, 제1조제2항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. 3. 제3조 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 : 수입신고를 할 때의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 또는 수량. ○ 개별소비세법 제28조【개별소비세의 사무 관할】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공장으로 반입한 물품에 대한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는 보세구역의 관할 세관장이 처리한다. ○ 개별소비세 집행기준 1-0-6 ② 카지노업이란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․트럼프․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을 말한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